한승희 국세청장이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청장은 2일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냐”고 묻자 “그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며 답변했다.
▲ 한승희 국세청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뉴시스> |
한 청장은 “가상화폐를 화폐로 보면 부가세를 과세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를 화폐로 볼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소득에 철저히 과세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한 청장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수수료부분은 당연히 법인세 부과대상”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의 소득 누락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1월10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한 청장은 “빗썸 세무조사가 앞으로 관련업계의 과세를 처리하는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벌어들인 수익에 법인세 최대 22%, 지방소득세 2.2% 등을 합쳐 세금 24.2%을 징수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