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무조정실로 파견한 직원의 가상화폐 매도와 관련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 직원은 정부의 정책 발표 직전에 보유한 가상화폐를 팔아 차익을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18일 보도자료에서 “국무조정실이 그곳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의 가상화폐(가상통화) 투자 사실을 통보해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파견된 금감원 직원, 가상화폐 거래로 700만 원 수익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 직원은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로 파견돼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3일부터 12월11일까지 1300만 원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700만 원(53.8%) 규모의 수익을 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12월12일 임원회의에서 임직원들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자제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 직원도 그때부터 가상화폐를 사들이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다만 이 금감원 직원이 국무조정실에서 일하는 동안 가상화폐 정책에 관련된 내부정보를 사전에 얻어 투자차익을 냈을 수 있다는 의혹은 남아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직원이 일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아래 부서도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된 발표자료를 준비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 파견된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놓고 직무 관련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조만간 조사를 마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에게 금감원 직원이 정부의 정책발표 직전에 가상화폐를 팔았다는 의혹을 제기받자 “(그런 사실을) 통보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