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법정에서 "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최순실씨에게 문건을 넘긴 것이 아니다"고 증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은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진술했다.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0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10월16일 법원의 구속영장 재발부 결정에 반발을 표시한 이후 재판에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의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며 "하지만 문건을 보내주라는 명시적 지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뜻을 헤아려 편하게 해주려는 행동이 지나쳐 정 전 비서관 스스로 한 실수라는 것이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기에 앞서 최씨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길 원해서 문건을 보낸 것이 아니냐"고 재차 묻자 정 전 비서관은 "처음에 한 번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그다음부터는 내가 알아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은 건건이 무엇을 보냈는지, 어떤 문건을 보냈는지 하나도 모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부탁을 해도 확실한 명분이 있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았고 최씨도 이 점을 알았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최씨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고 굉장히 놀랐다"며 "알았으면 일이 이렇게 되도록 놔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 47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포괄적, 명시적, 묵시적 지시에 따라 문건을 유출해 공직자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트렸다"며 정 전 비서관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오랫동안 모신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참담한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냐"며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