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수백억 원을 배임한 혐의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17일 오전 9시30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재벌가 총수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것은 조 회장이 처음이다.
검찰은 조 회장이 건설사업에서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효성그룹 계열사 갤럭시포토닉스를 부당지원해 효성에 손해를 끼쳤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효성그룹이 수년 동안 건설사업 과정에 불필요한 법인을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조 회장과
조석래 명예회장,
조현문 전 부사장 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조 회장 등이 효성 사내이사였던 2010년∼2012년 조 회장이 당시 지분을 보유한 관계사 ‘갤럭시아포토닉스’에 효성 자금 700여억 원을 부당지원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갤럭시아포토닉스 부당지원과 관련해 지난해 12월30일 참여연대 관계자를 불러 조 회장 등의 혐의점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묻고 입증자료 등을 받았다.
검찰은 갤럭시아포토닉스가 효성의 막대한 지원에도 부실을 털어내지 못하고 적자와 자본잠식이 계속된 점에서 회사 자금 일부가 다른 목적으로 빼돌려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효성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2014년 친형인
조현준 회장을 고발하면서 확대됐다. 검찰은 효성그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11월17일 효성그룹 본사와 효성관계사 4곳, 관련자 주거지 4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했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조현준 회장 등 효성 경영진을 배임과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해왔다.
조현문 전 부사장이 효성을 상대로 건 소송만 3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