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에서 신청한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 및 대구은행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대구지검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이 19일 신청한 박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 박인규 대구은행장이 10월20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2차 소환조사를 마친 뒤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뉴시스> |
검찰은 소명이 부족한 혐의를 보강수사한 뒤 앞으로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할 때 구속수사가 필요한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9일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의 혐의로 박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구은행 과장급 이상 간부 1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박 회장 등은 2014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해 판매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상품권 규모는 33억 원가량이고 박 회장 등이 조성한 비자금은 31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10월부터 3차례에 걸려 대구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박 회장이 상품권을 현금화하면서 거짓 견적서 등을 작성한 사실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관행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했을 뿐 해당 비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은행 관련 업무에 사용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소명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박 회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대구은행 임원 20여명에게 휴대전화 통화내역 제출을 요구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