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018년 1월22일부터 권익위의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에서 공정위 관련 민원상담도 할 수 있게 된다.
김 위원장은 “양질의 민원상담을 위한 권익위의 적극적 협조에 감사하다”며 “양 기관의 협업 과정에서 공정위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민원상담 품질을 높이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상담대행 업무가 협업사례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협약에 따라 국민콜110에 15명으로 구성된 전담 상담팀을 꾸려 상담사 전문교육 등을 실시한 뒤 공정위 전화민원상담 대행업무를 수행한다.
권익위는 12월 기준 국민콜110을 통해 316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주요 공공기관의 민원 관련 상담·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추가 상담인력 확보나 인프라(콜센터, 통신기본장비 등) 구축 없이 공정위의 전화민원 상담을 대행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소비자·가맹점·하도급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담당해 민원상담 수요가 많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모든 전화민원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권익위와 협력을 통해 민원의 응답률을 높이고 신속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행정효율성과 민원만족도를 올리는 동시에 국민콜110의 인지도와 활용도도 높아질 것”이라며 “두 기관은 이번 협력을 부처 간 모범적 협업사례로 평가하며 앞으로 지속적 소통을 통해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