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월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단계적 적용을 준비해왔으나 2018년부터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직업계 고등학생의 조기취업을 위한 준비로 현장실습을 근로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전환한다.
노동력 제공의 수단으로 조기취업을 활용하지 않도록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폐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장실습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로 줄었다.
교육부는 학생 보호를 위해 직업계고 학생과 교원, 현장실습기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지방노동관서 등과 합동으로 중앙단위 실태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실습현장을 전수점검하고 현장실습 상담센터를 설치해 학생의 인권보호와 안전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겠다”며 “관계부처는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