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거부에 따라 피고인 없는 재판을 진행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박근혜 재판 불출석, 재판부 "불이익 받을 수 있다" 경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을 진행할지 판단하기 위해 휴정했다가 28일 오전 10시로 재판을 미루기로 했다. 

재판부는 “재판부 합의 끝에 피고인없이 오늘은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재판부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런 경우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음을 설명하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30분경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 등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법정 출석 의무가 있지만 박근혜 피고인은 소환장을 받고도 사유서만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며 “구치소 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설명을 붙인 소환장을 다시 보냈는데도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지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