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대통령은 여성비하 논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는 탁 행정관의 거취를 놓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탁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6일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탁 행정관을 상대로 수사를 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5월6일 홍익대학교 앞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가 끝날 무렵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육성연설이 들어 있는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내보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으면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사전투표율이 26%로 집계되면서 이 행사가 열렸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스피커로 선거 관련 음원을 내보낸 것이 선거운동에 관한 절차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탁 행정관이 주최 측과 금품을 주고받은 일은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탁 행정관은 공연기획자이자 대학교수 출신으로 5월 말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발탁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데 18대 대통령선거 때 문재인멘토단으로 합류했고 19대 대선에서도 선거캠페인을 기획했다.
하지만 탁 행정관을 놓고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이전에 쓴 글에 ‘임신한 선생님도 섹시했다’ 등의 표현과 성매매 옹호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중학생이었던 첫경험 상대를 친구들과 공유했다는 내용의 책을 낸 사실도 나중에 드러났다.
여성비하 논란이 확대되며 야당과 시민단체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문 대통령이 그를 경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탁 행정관의 사과 외에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진 않았다.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보태지면서 탁 행정관이 청와대에 남아있기 힘들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