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편의점 창업 희망자들과 계약하면서 과장된 예상매출액을 제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하겠다"고 밝히고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6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 범위를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산정해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했다.
가맹사업법은 예상 매출액이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상권이 가장 유사한 가맹점들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모두 대상이 된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예상 매출액을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했다. 또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을 선정하지 않고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임의로 가맹점을 선정해 매출액 범위를 부풀렸다.
홈플러스는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377개의 '365플러스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