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에서 신청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반려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경찰이 신청한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놓고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며 돌려보냈다.
 
검찰, 경찰에서 신청한 조양호 구속영장 다시 돌려보내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검찰은 조 회장 자택의 최종 공사비 65억~70억 원 가운데 30억 원이 회사 공사비에 전가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하지만 조 회장이 자택 공사비가 회사에 전가된 사실을 보고 받았거나 알았다는 점을 놓고 경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회사 관계자 등 관련자들이 조 회장에 보고한 사실을 부인하는 등 직접 진술이 없는 만큼 정황증거만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모인 정황증거만으로 구속수사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번에는 보완수사를 지휘하지 않았는데 경찰에 불구속 수사하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자택보수공사에 대한항공의 그랜드하얏트인천 공사비 30억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