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코리아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떠오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대규모 전문점에도 영업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케아도 골목상권 보호 위해 규제 받을 가능성 떠올라

▲ 안드레 슈미트갈 이케아코리아 대표.


중기벤처부는 전문점 관련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2018년 2월 연구용역을 거쳐 규제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이케아가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세계 28개국, 340개 점포를 운영하는 글로벌 유통회사이자 사실상 가구뿐 아니라 생활용품, 식당까지 갖춘 사실상 복합쇼핑몰이지만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는 현재 대형마트뿐 아니라 스타필드, 롯데월드몰 등 복합쇼핑몰에도 월2회 의무휴업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안이 발의돼있다. 그러나 이케아는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8월 스타필드고양을 열며 정부의 복합쇼핑몰 규제 움직임을 놓고 “이케아도 쉬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케아코리아는 2014년 경기도 광명점을 낸 뒤 19일 고양시에 세계 최대 규모 매장을 열기로 했다. 2020년까지 6개의 매장을 내겠다는 목표 아래 3호점 부지후보로 하남, 기흥, 계룡 등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안드레 슈미트칼 이케아코리아 대표는 12일 “이케아는 가구만을 제공하는 회사일 뿐 복합상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모든 법규와 규제를 지킬 것”이라며 “상생과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위해서 더욱 규제를 준수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케아코리아에 따르면 2017년 회계연도(2016년 9월~2017년 8월) 광명점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오른 3650억 원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