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은산분리 원칙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은산분리에 대한 입장’ 자료에서 “은산분리는 금융의 기본원칙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 등 기존 금융권에 ‘긴장과 쇄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긍정적인 기능은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산분리 원칙과 취지는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지닌 효용성, 금융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은산분리 원칙의 예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소유할 수 있다.
국회에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34%까지 보유하도록 하되 5년마다 재심사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이 계류 중이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가 재벌의 사금고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