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전에서 일어난 불법행위를 공개해 국토교통부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GS건설의 폭로가 사실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 GS건설이 운영 중인 ‘불법 매표 시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통해 확보한 서울 강남 재건축 수주전의 금품향응 제공 증거물. |
GS건설은 9일부터 강남 재건축시장 등에서 ‘불법 매표 시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과정에서 롯데건설이 25건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GS건설은 이와 함께 ‘롯데B/M 특별관리자’라는 문건도 공개했다. 문건에는 조합 임원이름과 약정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
GS건설은 한신4지구 수주전에서 현금과 청소기, 숙박권, 상품권, 명품가방과 벨트 등을 지급하는 등 실제 금품·향응 신고를 25건 받았다.
GS건설은 이 신고내역을 토대로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수사 의뢰 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GS건설은 경쟁사의 이름을 명확하게 들지 않았지만 이번 신고는 당연히 경쟁사였던 롯데건설을 겨냥한 것으로 파악된다.
롯데건설은 GS건설이 공개한 문서가 괴문서이며 이번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수주 초기부터 일관되게 관련법을 준수해 투명하게 수주에 임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강남 재건축 수주전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불법행위가 드러난 건설사는 입찰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의혹이 일어난 배경과 과정에 관계없이 사실 여부를 놓고 철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