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넥스원이 방위사업청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입찰에 석 달 동안 입찰할 수 없게 됐지만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황어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11일 “LIG넥스원이 장거리레이더 개발사업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 3개월 제한처분을 받았지만 방위사업의 특성상 LIG넥스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넥스원이 장거리레이더 개발사업에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문제를 들어 LIG넥스원을 공공기관 입찰에 석 달 동안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LIG넥스원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법원에 제재처분 집행정지를 신청 및 취소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이 행정처분의 집행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신청과 소송을 제기할 경우 행정조치의 효력은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황 연구원은 “취소소송 판결까지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LIG넥스원이 방위사업청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을 수주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만약 LIG넥스원이 법원에서 패소해 입찰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LIG넥스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방사청 입장에서도 유도무기 도입과 관련해 LIG넥스원 이외의 대안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11일 LIG넥스원 주가는 직전 거래일보다 1100원(1.37%) 내린 7만9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장 초반에 주가가 3.5%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으나 행정처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낙폭을 줄인 채 장을 마쳤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