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동아쏘시오홀딩스 주식의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했다.

거래소는 동아쏘시오홀딩스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거래소, 동아쏘시오홀딩스 주식 매매거래 정지 해제

▲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거래소는 “동아쏘시오홀딩스의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거래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동아쏘시오홀딩스 주식은 4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에스티는 8월16일 동아쏘시오그룹의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강정석 회장 외 임원 3인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고 공시했다.

횡령 혐의 발생금액은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에스티가 각각 554억 원, 237억 원으로 지난해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자기자본의 6.3%, 4.0% 규모다.

거래소 공시규정상 코스피 상장법인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일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간다.

심사기한은 영업일 기준 최장 15일로 이 기간에 주식 매매거래는 정지된다. 심사 결과 재무상태나 회사 지배 구조 투명성 등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거래가 재개되지만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20거래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동아쏘시오홀딩스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8월 16일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