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롯데그룹의 지주사체제 전환을 위한 4개 회사의 분할합병에 찬성하기로 했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는 이날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열어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분할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의결했다.
|
|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다만 주식매수청구권 확보를 위한 의사결정 마감일인 28일 기준으로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가보다 높으면 찬성하고 그 외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권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롯데쇼핑 6.07%, 롯데제과 4.03%, 롯데칠성음료 10.54%, 롯데푸드 1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는 2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분할합병을 놓고 승인을 받는다. 그 뒤 롯데지주가 10월 초 출범한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롯데쇼핑을 제외하고 분할합병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주주제안을 통해 롯데쇼핑을 제외한 3개 회사만의 분할합병을 제안했다.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4개 회사를 분할합병하는 경영진 제안과 3개 회사만 분할합병하는 주주제안 모두 분할합병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높이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주주제안은 롯데쇼핑이 제외되면서 지배구조 개선효과가 반감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경영진 제안을 찬성하고 주주제안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롯데그룹의 순환출자고리는 모두 67개인데 4개 회사가 합병하면 18개로 줄어들지만 3개 회사가 합병하면 43개가 된다.
현재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을 행사하지만 찬반 판단이 곤란한 안건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