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이 롯데그룹을 불공정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14일 롯데그룹을 소액주주 신문광고 불법봉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롯데 소액주주, "롯데가 신문광고 막았다"며 공정위에 신고  
▲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이 16일 오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이성호 대표가 연대모임 명의로 8월4일 A일보 1면 하단에 롯데그룹 4개 회사 분할합병 관련 소액주주들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려고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비까지 전액 입금했다”며 “그러나 이를 알게 된 롯데그룹이 거대 광고주라는 지위를 악용해 A일보에 압력을 넣어 확정됐던 롯데소액주주연대 모임의 광고가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뒤 대다수의 다른 신문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의 광고게재 제의에 대해 롯데그룹의 사전요청을 이유로 거절할 수밖에 없음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성호 대표는 “우리나라 5대 재벌인 롯데그룹이 8월29일 4개사 분할합병안 주주총회 결의를 앞두고 이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의 입장조차 표명하지 못하게 했다”며 “치졸한 갑질행위에 분노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이 추진한 광고에 롯데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롯데쇼핑의 분할합병안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행위라는 주장이 담겼다.

이날 오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시위도 벌어졌다.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4개사 분할합병 반대에 모든 주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자 했던 노력이 원천 봉쇄된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당한 일”이라며 “공정위 앞에서 시위는 물론 다른 대안적인 수단들을 총동원해 소액주주들의 요구를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