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알제리 발주처와 진행하던 8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대우건설은 8일 “분쟁당사자들끼리 우호적으로 합의를 맺으면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를 종결하기로 했다”며 “국제상업회의소가 7일 중재를 종결하고 공장을 재가동한다는 내용이 담긴 중재종결 신청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알제리 발주처와 8천억 규모 법적분쟁 끝내  
▲ 박창민 대우건설 사장.
대우건설은 3월 알제리 비료공장 프로젝트의 발주처(EL SHARIKA EL DJAZAIRIA EL OMANIA LIL ASMIDA SPA)로부터 8107억4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발주처는 계약자의 계약위반 및 중과실 선언, 알제리법 위반사항과 관련한 발주처 면책, 공사중단조치 해제 및 프로젝트 준공 등을 요구했다. 대우건설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미츠비시중공업과 역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대우건설이 2008년 미츠비시중공업(MHI)와 수주한 것인데 대우건설과 MHI의 지분율은 26대 74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