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조가 20일까지 파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기아차 노조는 8일 쟁의대책위원회의를 열고 20일까지 파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1일에 다시 쟁의대책위원회의를 열어 향후 파업일정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
|
|
▲ 김성락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 |
현대차 노조가 전날 부분파업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기아차 노조도 파업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가 이날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선고일을 애초 17일에서 그 이후로 미루면서 기아차 노조는 당분간 파업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파업방침을 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7일에 한 차례 더 변론을 열고 최종점검 한 뒤 선고일을 결정하기로 했다.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임금협상에서도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기아차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 최대 3조 원의 비용부담을 떠안게 될 수도 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해 기본급을 15만4883원 인상하고 지난해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