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고 서민층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법인세율 인상,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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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정부의 조세개혁 방향은 그동안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 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여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을 구축할 것”이라며 “새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 가능한 세제개편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부자증세’를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박 대변인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세재정 개혁과제들은 논의기구인 를 통해 토론과 합의를 거쳐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세법 개정은 제한적으로 추진하되, 내년에 조세·재정개혁 특위를 통해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조세재정특위의 구성은 기획재정부 주도한다. 조세재정특위는 올해 하반기 논의를 시작해 내년에 로드맵과 추진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기재부가 올해 ‘영세사업자 등 지원 및 납세자 서비스 강화’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제개편안에는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부담 경감 위해 근로소득증대세제 확대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소액 체납액 한시적 면제 등이 포함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