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제를 위해 경찰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인터내셔널 한국지부와 함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찰권의 바람직한 통제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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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표 의원은 “권력기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이 경찰조직 개혁의 적기”라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구조 개혁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경찰 스스로도 견제와 감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청장의 독주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치안정책을 제대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경찰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며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위원회는 1991년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심의·의결기구다. 주요 경찰정책의 심의·의결권, 경찰청장 임명제청 전 동의권 등의 권한을 통해 경찰권 행사를 견제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진교훈 경찰청 경찰개혁태스크포스(TF) 단장은 경찰위원회가 본래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단장은 “경찰위원회가 행정자치부에 소속돼 경찰청을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경찰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경찰위원회의 법적지위 격상 △위원회 위원 구성 시 국회·법원 등 외부기관에 추천권 부여 △위원회에 감찰조사요구권 부여를 통한 실질적 통제수단 마련 등을 제시했다.
경찰위원회 외에 외부기구에 의한 경찰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병욱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행위는 규범, 제도, 절차로 통제될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현실에서는 통제가 무위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외부적 통제가 공권력의 투명성, 공정성,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부 통제기구가 △접근가능성 △독립성 △형사소추 기능 등을 갖추었을 때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