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총량을 단축하기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일간휴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22일 한국사회법학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근로시간 단축 위해 일간휴식제도 도입해야"  
▲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삶 만족도는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이 때문에 저녁이 있는 삶이란 말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선적으로 근로시간 총량을 단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 교수는 “근로시간 총량을 연간 1800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목표를 명확히 해야한다”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일간휴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지만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또 행정해석상 휴일근로 16시간이 별도로 허용되어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일간휴식제도는 유럽연합( EU)가 1993년 처음 도입한 제도다. 유럽연합은 근로자들이 퇴근부터 다음날 출근까지 최소 11시간을 쉴 수 있도록 한다. 일본도 기업의 장시간 근로를 줄이기 위해 일간휴식제도를 장려하고 있다.

노 교수는 연차휴가권 취득요건을 근속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미사용 휴가의 금전보상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입법도 제안했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노동개혁 법안처리에 집중할 것을 제언했다.

이 교수는 “19대 국회는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입법의 5개 노동시장 선진화법을 통과하려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지 못했다”며 “20대 국회는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노동개혁 법안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