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이 두 번째로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유라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 정유라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 번째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뉴시스>
권 부장판사는 “첫 구속영장 청구 이후 추가된 혐의를 포함해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위나 가담 정도와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지금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2일 정씨가 이화여자대학교에 체육특기생으로 부정입학하고 학점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와 청담고등학교에 다닐 때 허위서류를 내 봉사활동 실적이나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먼저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정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유럽 승마 전지훈련과 관련된 용역대금과 마장마술용 말을 구매하는 대금 등을 받는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추가로 적용해 정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이번에도 기각됐다.

검찰은 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정씨가 승마 연습에 필요한 말을 비롯해 삼성그룹으로부터 여러 수혜를 받은 만큼 범행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변호인단은 최씨가 범행을 주도했으며 정씨는 직접 가담하지 않은 단순한 수혜자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를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정씨는 전체 사건의 끝에 있는 정리되지 않은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대어를 낚은 조사는 잔챙이를 풀어주는 법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덴마크 당국의 동의를 통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정씨의 구속영장을 세 번째로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구속영장을 세차례 청구하는 것이 이례적인 만큼 정씨를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