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30분가량 정씨의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정유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말 세탁 모른다"  
▲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며 “말 세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는 “아들이 (한국에) 지금 들어와있고 전혀 도주할 생각이 없다”며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3일 정씨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보강수사를 진행해 18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첫 번째 영장청구 때는 없었던 범죄수익 은닉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에서 정씨에게 수십억 원 대의 말을 지원하기 위해 말을 바꿔치기하는 ‘말 세탁’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그룹은 2015~2016년 정유라씨에게 마장마술용 말 살시도·비타나V·라우싱1233 등 3마리를 제공했는데 최순실씨 측은 이 말들이 언론에 노출되자 삼성그룹과 상관없는 말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말 중개업자를 통해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로 교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유라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말 계약에 관해 자세히 이해하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데 (검찰이)이해가 안 되니까 전부 의혹으로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