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게 행정제재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3월부터 신 전 사장에 행정제재를 내릴지를 놓고 논의한 끝에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
|
|
▲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
신 전 사장은 2010년 벌어진 ‘신한사태’와 관련해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올해 3월 신 전 사장의 일부 횡령혐의만 인정해 2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신 전 사장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2억61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재일교포 주주에게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금감원은 유죄로 인정된 혐의가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제재를 내리기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사장은 신한금융지주가 금감원의 제재 가능성을 이유로 지급 보류를 풀지 않았던 스톡옵션 2만9138주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지주는 2005년~2008년에 신 전 사장에게 스톡옵션 23만7678주를 줬지만 신한사태가 벌어진 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신 전 사장의 행사권을 보류했다.
신한금융지주는 5월18일 이사회를 열어 신 전 사장에 대해 지급 보류를 결정했던 스톡옵션 23만7천678주 가운데 20만8540주의 보류를 해제하고 나머지 2만9138주는 금감원의 제재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금융지주가 스톡옵션 지급과 관련해 문의하면 제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