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이 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주주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윤재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2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조현상 효성 사장 등 효성의 대주주 입장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적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효성의 지주사 전환을 진행하는 편이 주주가치 제고에 유리할 것”이라며 “인적분할 및 지주회사 전환까지 반 년에서 1년 정도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효성이 조만간 인적분할 및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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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왼쪽), 조현상 효성 사장. |
조세특례제한법은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주식의 현물출자 등을 진행할 경우 세금혜택을 주는 것을 뼈대로 하는데 이 법은 2018년 12월 말에 만료된다. 효성이 이 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2018년 초에 지주사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효성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사체제로 전환할 경우 각 사업별 가치를 재평가받으면서 주주가치가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윤 연구원은 “효성이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사로 전환하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의 평가차익이 반영돼 순자산이 크게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아직 상장되지 않은 노틸러스효성과 효성투자개발, 현재 상장한 효성ITX 등의 사업가치가 재평가받는 데 힙입어 효성의 순자산가치가 올해 1분기보다 크게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효성은 자사주 5.26%를 취득하면서 과거 164억 원을 들였는데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3천억 원이 넘는 평가차익을 보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효성이 지주사체제로 전환할 경우 계열사의 사업가치 재평가와 자사주 평가차익 반영 등 요인에 힘입어 순자산가치가 올해 1분기보다 16.2% 정도 늘어날 것으로 윤 연구원은 파악했다.
하나금융투자는 효성의 목표주가를 기존보다 20%(4만 원) 높인 24만 원으로 제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