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모든 혐의 부인, 재판부 최순실 사건과 병합해 재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특가법 상의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공무상비밀누설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공판준비기일에서도 18가지 공소사실을 일괄적으로 부인한다고 말했다”며 “공소사실은 엄격하게 기소된 것이 아니라 추론과 상상에 기인해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상당수 증거가 대부분 언론기사로 돼 있다”며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언론기사를 형사사건 증거로 제출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미르와 K스포츠 기금출연 강요혐의를 두고 “대통령은 재단설립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검찰은 대기업들이 출연을 안 하면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했다고 하지만 어떤 경위로 어떻게 협박과 폭행을 해서 재단에 출연하게 했다는 건지도 (공소장에)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삼성그룹과 관련한 뇌물 혐의를 놓고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금 약 79억 원은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 간 용역계약에 따라 코어스포츠 법인계좌로 송금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검찰 공소장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어떻게 공모해서 삼성에서 돈을 받았는가에 관한 설명도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25분에 걸쳐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피고인도 전부 부인하는 것이 맞느냐”고 묻자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입장과 같다”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이 기소해서 진행하고 있는 최순실씨의 다른 재판들과 이번 재판을 병합해 처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기소한 주체가 일반 검사이든 특별검사이든 합쳐서 심리할 법률적인 근거가 충분하고 과거에도 특검과 검찰이 각각 기소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최씨의 재판이 이미 여러 차례 진행돼서 두 재판을 합치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고 예단을 줄 우려가 있다“며 병합에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