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담철곤 오리온 회장의 200억 원대 횡령의혹을 놓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 회장은 6년 만에 다시 검찰의 수사를 받을 수도 있게 됐다.
검찰이 담 회장의 횡령의혹 사건을 3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에 배당했다고 이데일리가 12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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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철곤 오리온 회장. |
고소인은 담 회장의 처형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고발인은 동양그룹채권단 비상대책위원회와 약탈경제반대행동, 예술인소셜유니온 등 시민단체다.
이 전 부회장은 측은 “이 전 부회장 소유의 포장지 전문업체 아이팩의 주식을 담 회장이 2006년부터 2015년 사이에 담 회장 명의로 전환해 오리온에 팔아 상속재산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담 회장이 횡령한 돈이 최소 200억 원에서 최대 1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팩은 동양그룹을 창업한 이양구 전 회장이 설립한 회사다. 이 전 회장이 1989년 사망하자 부인 이관희씨와 두 딸인 이 전 부회장,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에게 지분 47%가 상속됐다. 관리는 담 회장맡아왔다.
이 전 부회장 측은 담 회장이 이 주식을 홍콩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인수한 뒤 2015년 6월 합병해 오리온 안산공장으로 편입시켰다고 보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상의없이 담 회장이 일방적으로 주식을 매각했다고 주장한다.
동양그룹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재산이 이 전 부회장의 것이므로 돌려받아 동양사태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리온 측은 “아이팩은 담 회장이 인수한 회사가 맞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5일 김대성 동양그룹채권단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1일 이 전부회장도 소환조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