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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가운데)와 손범규 변호사(왼쪽)와 유영하 변호사.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이 30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것이라는 연락을 변호인이 해왔다”고 28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이 된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되기 전에 구속돼 서류심사만 받았다. 영장실질심사는 1996년부터 도입됐다.
30일 심사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검찰과 이를 모면하려는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7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청구 사유로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공범들과 형평성’ 등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제시한 세 가지 이유는 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혐의 등은 새해 초 청와대에서 기자들을 불러놓고 밝힌대로 "완전 엮은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안의 중대성'과 '형평성'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증거인멸 우려’도 말이 안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가운데 한명인 황성욱 변호사는 "대통령직 파면 이후 자택에서 줄곧 머문 사람이 어떻게 증거를 인멸하겠느냐"는 논리를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