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받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는 24일 오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아래 사무실 3곳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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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
검찰은 청와대에 직접 들어와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지만 청와대가 승인하지 않아 임의제출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의 민원인 관계기관인 연풍문에 왔지만 청와대의 입장은 ‘경내진입 불가’라는 기존의 원칙과 같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