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사 3곳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 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KAI 주식을 보유한 한화 계열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9.90%), 한화시스템(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1.01%)로 합산 지분율은 15.89%다.
 
공정위 한화의 KAI 주식 취득 승인, "지배력 확보 수준 아냐"

▲ 공정위가 한화의 KAI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사진은 서울 장교동 한화 빌딩. <한화>


한화는 최근 상장사인 KAI 지분을 15% 이상 취득함에 따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현 시점에서 한화 측 지분율만으로 KAI 경영 전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지배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런 판단의 근거로 정부 측의 지분율이 35.16%에 달한다는 점을 들었다. 

한화의 주식 취득 이후에도 KAI의 최대 주주는 지분 26.41%을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며, 국민연금공단도 8.7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한화가 KAI 지분을 추가 취득해 최다 출자자가 되면 재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화 측이 KAI 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겸임하거나, KAI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도 다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