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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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다.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미디어 주권’ 실현과 미디어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1966년 4월25일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다.
마산중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영국 런던정경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헌법재판소 연구원을 거쳐 한양대학교 법대, 연세대학교 법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교수로 재직했다.
대통령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연구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으로도 일했다.
학계에선 한국언론법학회장, 한국공법학회장, 인권법학회장을 역임했다.
2025년 11월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고 12월 취임했다.
헌법학을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규제, 기본권과 인권보호 문제까지 연구영역을 넓혀 온 법학자로 평가받는다.
- 경영활동의 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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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부처 간 정책조정 강화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26년 6월1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은 이동통신과 온라인 플랫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방송·통신 정책을 둘러싼 정부 부처 사이의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계약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2026년 5월 김종철이 직접 휴대전화 가입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동통신 유통 현장의 계약 절차와 이용자 불편사항을 점검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2026년 7월 숙박예약 플랫폼 아고다가 환불조건과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달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실제 이용자 피해를 일으킨 사업자는 감점하도록 평가제도를 손질했다.
부처 사이에 나뉘어 있던 방송미디어 정책의 조정도 추진했다.
2026년 6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에 정책협의회를 출범시켜 방송·미디어 정책과 산업진흥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공식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김종철은 2026년 7월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정책을 종합해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통신 이용자 보호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불법·허위조작정보와 불법스팸 대응체계 강화
김종철은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불법·허위조작정보와 불법스팸, 디지털성범죄물 등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며 디지털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2026년 3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성평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등 새로운 디지털 위험으로부터 청소년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불법스팸 규제도 강화했다.
2026년 4월 문자중계사업자가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갖춰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불법 투자유도와 대출, 도박 관련 스팸 등을 발송하는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했다.
2026년 7월에는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기준을 마련했다.
허위조작정보 규율체계도 정비했다.
2026년 5월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게재자의 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6월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을 의결하고 사업자 의무와 관련 절차를 구체화했다.
아울러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확대하고 디지털성범죄 대응 범정부 협의체에 참여했으며 금융당국 및 관련 기관과 불법금융정보 유통에 공동 대응하는 등 온라인 유해정보에 대한 부처 간 대응체계도 강화했다.
△방송 공공성과 시청자 미디어 권리 강화 추진
김종철은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가 방송과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는 권리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보도·편성의 자율성과 공영방송 이사회의 다양성 및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6년 5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와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방송평가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등 방송 관련 7개 법정위원회의 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2026년 7월 개정 방송 관련 법률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의 임명제청 및 임명 절차를 진행했다.
김종철은 이를 바탕으로 2026년 하반기 정책 비전으로 ‘미디어 기본사회’를 제시했다.
국민이 미디어에 ‘참여·접근·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개념으로, 방송프로그램 제작 과정의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을 넓히며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 등을 통해 이용자가 미디어 정보를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애인 방송의 대상도 기존 일부 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도 장애인 접근성이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방송산업 규제 개선과 인공지능 전환 추진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026년 2월24일 서울에서 '한-브라질 방송통신 분야 정부간 고위급 간담회’를 갖고 프레데리쿠 지 시케이라 필류 브라질 통신부 장관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은 전통 방송산업의 수익성 악화에 대응해 방송광고와 홈쇼핑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며 방송미디어 산업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5월 홈쇼핑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강화하는 내용의 규제 개선방안을 내놨다.
홈쇼핑 산업의 성장 둔화와 송출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해 기존 규제를 완화하면서 중소기업 상품 판로 확대와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같은해 6월에는 방송광고 일총량을 기존 하루 방송시간의 평균 17%에서 20%로 확대하고 중간광고 허용 횟수를 늘리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온라인 광고시장 확대로 방송광고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기존 방송사업자의 광고 운용 자율성을 확대해 방송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였다.
실제 방송산업의 경영환경은 악화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6월19일 발표한 2025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에 따르면 지상파와 유료방송 등을 포함한 방송사업자 371곳의 방송사업 매출은 18조6495억 원으로 전년보다 0.8% 감소해 3년 연속 축소됐다. 방송광고 매출도 2조134억 원으로 대부분 사업자에서 줄었다.
인공지능을 방송산업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방송영상 데이터 5594시간을 공개하고 인공지능 활용 방송콘텐츠 제작을 지원했다. 2026년 6월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방송콘텐츠 투자 확대를 유도했으며 이후 지역방송으로 지원 범위를 넓혔다.
△방송미디어 현장 소통 확대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써
김종철은 방송미디어 산업 현장을 잇달아 찾아 사업자의 어려움을 듣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2026년 1월28일 취임 이후 첫 방송 제작 현장 행보로 MBC와 SBS를 방문했다. 드라마와 예능 제작 현장을 둘러보고 방송 제작환경과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후 KBS와 EBS, 지역방송, 종합편성채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등으로 현장 소통을 넓히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는 정부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에 맞춰 미디어 법·제도 정비와 디지털·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 내 상생을 추진하기 위한 행보였다.
2026년 2월4일에는 대전과 세종을 찾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대전분소, 계룡산송신소,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를 방문했다. 수도권 중심의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지역 방송·미디어 현장을 직접 살피고 시청자 미디어 접근권과 방송시설 안전 문제를 점검하려는 행보였다.
방송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나서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2026년 6월4일 삼성전자를 찾아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TV(FAST)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방송콘텐츠와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FAST 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콘텐츠의 해외 홍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국내 콘텐츠의 해외 유통 확대에도 힘을 실었다.
2026년 7월31일에는 지역방송의 인공지능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방송 제작과 유통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정책을 지역방송까지 확대했다.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으로 취임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25년 12월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체해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맡아 조직 정상화와 방송·미디어 정책체계 구축을 이끌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1월28일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5년 10월1일 출범한 뒤 약 두 달 동안 위원장 공석 상태가 이어진 가운데 첫 수장 인선이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김종철을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로 평가했다.
국민주권을 중심으로 방송·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규제를 개선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
김종철은 2025년 12월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국민과 미디어 생태계 구성원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도록 돕는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허위조작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마약·성착취물 등 불법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김종철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여당은 헌법과 공법, 언론법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방송의 공공성과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강화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방송·미디어와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과 과거 발언 등을 들어 정치적 편향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 12월17일 여야 합의로 김종철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방송미디어 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관련 규제와 법제를 정비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적격 의견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등 정치적 쟁점에서 중심을 잡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18일 김종철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종철은 2025년 12월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종철은 방송미디어의 자유와 공공성·공익성을 회복하고 방송·미디어·통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헌법이론을 정치·사회 제도개혁과 연결
김종철은 헌법과 언론법, 인권법을 중심으로 연구해 온 공법학자다. 기본권 보장과 권력구조, 정당제도, 선거제도, 헌법재판을 비롯해 언론·미디어 규제와 인권 문제를 연구해 왔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미국의 헌법해석론과 위헌심사기준을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영국 런던정경대학교에서는 영국 정당의 헌법화를 연구해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양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서 헌법을 가르치며 헌법이론을 현실 정치와 사회제도의 변화에 연결하는 연구를 이어왔다.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한계,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사법심사의 민주적 정당성 등 전통적 헌법학의 쟁점을 다루는 한편 정당정치와 선거제도, 검찰개혁, 개헌 등 현실의 제도개혁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언론법 분야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주요하게 다뤘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 플랫폼 중심의 정보유통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 언론·방송 규제체계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연구했다. 개인정보와 인격권을 보호하면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는 법적 기준을 모색해 왔다.
인권법 분야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과 정책자문위원, 인권법학회 회장 등을 맡아 학문적 연구를 제도적 논의로 확장했다. 기본권과 인권을 선언적 가치에 머물게 하지 않고 행정과 사법, 공공정책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는 데 관심을 보였다.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연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헌법재판제도의 운영과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대통령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원,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학문적 연구를 개헌과 정치제도 개선 논의에 접목했다.
법과사회이론학회와 한국언론법학회, 한국공법학회, 인권법학회 회장을 지내며 헌법학과 언론법학, 인권법학의 학술적 교류에도 힘썼다.
헌법을 독립된 법이론으로만 보지 않고 정치와 언론, 행정, 사법, 인권 문제를 연결하는 학제적 연구를 이어온 법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연구와 학술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2009년 신진학술상 헌법분야를 수상했다. 한국헌법학회와 한국언론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로부터 여러 차례 공로상을 받았으며 연세대학교에서는 우수연구실적 표창과 우수강의교수상, 공헌교수상을 받았다.
- 비전과 과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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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과 과제김종철은 국민 누구나 공정한 질서 속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주권’ 실현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026년 6월4일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이노베이션 뮤지엄에서 열린 '글로벌 K-FAST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규제와 진흥을 함께 추진해 지속 가능한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2026년을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안전한 환경 조성, 산업혁신 활성화,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를 중점 추진 방향으로 정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미디어 참여권과 접근권, 선택권을 높이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가장 큰 과제는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춰 분산돼 있는 방송미디어 관련 법제를 체계화하는 일이다.
김종철은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는 통합적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계부처와 산업계·학계 등이 참여하는 미디어발전위원회 출범을 추진해 법·제도뿐 아니라 방송·미디어산업의 재원 구조와 진흥정책도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방송광고와 편성, 소유·겸영 등 기존 방송 규제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게 합리화하는 것도 핵심 과제다.
규제개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과 이용자 보호를 함께 확보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정 방송법에 따라 정상화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임명을 원칙에 따라 마무리하고, KBS 등 개정 방송법 적용 대상 방송사가 편성위원회 구성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현안이다.
허위조작정보와 딥페이크 성착취물, 마약·도박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응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온라인 유통 AI 생성물 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자율적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투명성센터 설립도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행사의 중계권 협상과 편성 과정에서 국민의 시청권과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숙제로 남아 있다.
현행법상 방송사 사이의 중계권 협상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제한적인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한 미디어 교육과 취약계층의 접근권 확대도 과제로 지목된다.
생애주기별 미디어 교육과 AI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인 등 미디어 소외계층의 접근권을 확대하는 포용정책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
◆ 평가헌법과 언론법, 인권법에 정통한 공법학자다.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오른쪽)이 2025년 12월29일 취임 뒤 첫 행보로 서울 강남구 온라인피해365센터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표 논저로 ‘헌법개정의 정치학: 87년 체제의 평가와 헌법개정의 조건 및 방향’, ‘권력구조 및 사법개혁과 관련된 헌법개정안 검토’, ‘국회의원 선거법제 개혁 다시 보기: 한국형 민주공화체제 진화의 관점에서’, ‘87년 체제의 개혁과제와 헌법재판의 역할: 문재인 개헌안을 소재로’ 등이 있다.
연세대학교에서 연구와 강의, 학교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2011년 우수연구실적 표창을 받았고 2014년 우수강의교수상, 2020년 공헌교수상을 수상했다.
학술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개헌과 사법개혁, 인권, 언론제도 등 공공영역의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 사회적 다양성을 중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인사청문 과정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여야의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법학교육과 제도개혁 문제에서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밝혀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취임 뒤에는 시급성·중대성·숙의의 성숙성을 현안 처리 기준으로 제시해 원칙과 절차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은사의 부탁을 받은 심헌 박소동이 써준 ‘수처작주’ 서예 작품을 집무실에 걸고 공직 수행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 어디에 있든 주체적으로 역할을 다한다는 뜻을 되새기며 조직 안정과 미디어 제도 정비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다지고 있다.
-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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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 후보 결격 논란
▲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025년 12월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6년 공영방송 이사 추천 과정에서 오태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결격사유 논란이 일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임명 의결을 보류했으나 방문진법상 추천 뒤 14일 안에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되는 자동임명 규정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의 인사 문제를 직접 결정한 것이 아니라 향후 유사 사례에 적용할 법 해석 기준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명백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자동임명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정했지만 충분한 검증 없이 자동임명을 인정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JTBC 스포츠 독점중계와 유동성 위기 논란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권 재판매 협상이 결렬되면서 JTBC가 올림픽을 독점 중계했다.
지상파에서 올림픽을 시청하기 어려워지면서 보편적 시청권 침해 논란이 일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중재 역할을 놓고 비판이 제기됐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을 놓고도 JTBC와 지상파 방송사 사이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중재 역할이 쟁점이 됐다.
김종철은 지상파와 JTBC 사이 중계권 재판매 협상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2026년 3월30일에는 지상파 3사와 JTBC 사장단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었다. 그러나 간담회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협상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JTBC가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등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JTBC의 유동성과 방송사업 안정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졌다.
김종철은 2026년 6월15일 JTBC 상황을 두고 당시까지 파악한 바로는 유동성 위기로 방송사업 자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JTBC는 법원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절차에 들어가면서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이 보류됐다.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4개월 의결 기능 중단
김종철은 2025년 12월19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으로 취임했지만 국회 추천 위원들의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위촉이 늦어지면서 위원회가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5년 10월1일 출범 뒤 6개월이 2026년 3월31일에야 정원 7명 가운데 6명이 채워졌다.
김종철 취임 뒤에도 100일 동안 전체회의를 열어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지 못하면서 방송3법 후속 조치와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제도 정비 등 현안 처리가 지연됐다.
김종철은 위원 인선 지연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국회와 정치권에 위원회의 조속한 정상 구성을 요청했다.
2026년 4월10일 6인 체제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이후 약 두 달 동안 17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미뤄졌던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 경력/학력/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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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1999년 1월부터 2월까지 헌법재판소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7년 5월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999년 3월부터 2003년 8월까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된 뒤 조교수로 강단에 섰다.
2003년 9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부교수를 거쳐 교수가 됐다.
2005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009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소속이 변경됐다.
2013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연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을 지냈다.
2017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세계헌법학회 제10회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했다.
2018년 2월부터 7월까지 대통령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2018년 8월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에 선임됐다.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한국언론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2019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으로 활동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비상임감사를 지냈다.
2019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2022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을 맡았다.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인권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25년 11월28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2025년 12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을 휴직했다.
◆ 학력
마산중앙고등학교를 나왔다.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영국 런던정경대학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영국 런던정경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배우자와 사이에 1남2녀를 두고 있다.
◆ 상훈
2009년 6월 신진학술상 헌법분야를 받았다.
2009년 12월 한국헌법학회 공로상을 받았다.
2010년 6월 한국헌법학회 공로상을 수상했다.
2011년 3월 한국언론법학회 공로상을 수상했다.
2013년 5월 한국언론법학회 공로상을 받았다.
2015년 7월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로상을 수상했다.
2017년 6월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로상을 수상했다.
2017년 12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시 서대문구 모범시민표창을 받았다. 법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장관표창을 받았다.
◆ 기타
2026년 3월20일 공개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모, 자녀 명의로 모두 18억512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예금 21억5818만9천 원과 건물 4억2550만 원, 채권 1억 원 등을 보유했으며 채무는 8억4500만 원이다. 건물에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다세대주택 지분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전세권이 포함됐다. 차녀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1990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미국의 헌법해석론 논쟁: 위헌심사기준의 그 예로’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8년 영국 런던정경대학교 대학원에서 ‘Constitutionalising Political Parties in Britain(영국 정당의 헌법화)’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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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하겠다.” (2026/07/16,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미디어 기본사회’ 추진 방향을 밝히며)
“소수의 사람들이 방송의 자유를 누리니까 거기에 따르는 당연한 공적 책임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다.” (2026/07/01, MBC ‘뉴스외전’ 인터뷰에서 방송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관계를 설명하며)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주권’ 실현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2026/06/15,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미디어 정책의 목표를 밝히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미디어 정책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 (2026/06/15,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통합미디어 정책 추진 구상을 설명하며)
“방송광고와 편성 규제 등 낡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 (2026/06/15,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방송·미디어산업 규제 개선 방향을 밝히며)
“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늦은 만큼 빠르게’라는 자세로 지난 2년간 누적된 현안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2026/06/15,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방미통위 정상화 이후 업무 추진 상황을 설명하며)
“제작비 상승과 광고 수익 감소로 국내 방송미디어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FAST와 같은 글로벌 유통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26/06/04, 삼성전자에서 열린 글로벌 K-FAST 경쟁력 강화 기업간담회에서 방송미디어 산업의 활로를 설명하며)
“북중미 월드컵은 중계권 재판매 협상이 이뤄지도록 행정지도권을 행사 중이다.” (2026/02/2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월드컵 보편적 시청권 확보 방안을 설명하며)
“동계올림픽이라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 시청권이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 매우 유감이다.” (2026/02/1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JTBC의 동계올림픽 단독중계 문제를 언급하며)
“현행법은 방송사 간 중계권 협상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아주 제약적이다.” (2026/02/1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편적 시청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며)
“2026년을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안전하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혁신적인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 (2026/01/02, 신년사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밝히며)
“방미통위는 헌법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로서 미디어산업 생태계의 대전환을 이끌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2026/01/02, 신년사에서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난 몇 년간 방송통신 행정의 핵심 과제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국민께 불편과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 (2026/01/02, 신년사에서 방송통신 행정의 장기 공백과 현안 지연에 관해 사과하며)
“한국의 민주화를 이끌어온 대한국민의 집단지성이 개헌론에서도 발휘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2021/07/16, 프레시안 기고 ‘제헌절에 톺아보는 권력구조 개헌론’에서 국민이 권력구조 개헌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며)
“법을 공정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헌법적 명령과 법을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은 모순되지 아니하며 양립이 가능하다.” (2014/11/28, 서울신문 시론 ‘대법원 구성에는 왜 사회적 다양성이 필요한가’에서 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강조하며)
“책임정치의 구현을 위해 선거국면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지, 정치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과는 다르다.” (2007/06/07, 프레시안 기고 ‘대통령 정치활동은 헌법 기준으로 판단해야’에서 대통령의 정치활동과 선거중립 의무의 관계를 설명하며)
“헌법학적 견지에서 볼 때 이번 시안은 법리적 정합성도 충분치 않다.” (2007/03/08, 프레시안 기고 ‘강박과 근시안이 낳은 사생아에 불과하다’에서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연임제 개헌시안을 비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