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인터넷전문은행이 청년미래적금 특별중도해지와 채무조정 상담 등 일부 업무를 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1일 금융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일부 허용, "불확실성 해소 위한 보충적 조치"

▲ 인터넷전문은행이 청년미래적금 특별중도해지와 채무조정 상담 등 일부 업무를 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원칙적으로 은행 업무를 전자적 금융거래 방식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기업자금 대출심사 등 법령에 규정된 일부 업무만 사전 보고를 거쳐 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다만 최근 청년미래적금 출시에 따른 특별중도해지 업무와 채무조정 지원, 지방은행과 공동대출 확대 등 비대면 방식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가 늘어나면서 대면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 대면업무 범위를 조정했다. 

이번 조치로 인터넷전문은행은 현행 법령 해석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라도 금융위원회 의결로 허용된 7개 유형의 업무는 업무 개시 7일 전까지 내용과 방식, 범위 등을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면 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허용 대상은 연체채권의 관리·회수를 위한 채무조정 상담, 청년미래적금 특별중도해지 등 비대면 제출 서류의 원본 확인, 자금 사용의 적정성 및 담보물 현황·가치 확인 등을 포함해 7개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 관련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방안은 불가피한 인터넷은행 대면업무에 대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보충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인터넷은행은 설립 취지에 부합하게 대면업무는 최소화하고 비대면 업무 혁신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금융 활성화와 금융산업 경쟁 촉진,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도입됐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비대면 중심의 설립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소비자 보호와 정책성 금융 업무 등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