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3월부터 ‘비정규직’과 ‘계약직’의 단어가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2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에서 “3월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단어들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계약직' 명시 금지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비정규직, 계약직 등의 단어가 근로자의 재취업에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계약형태를 표시하는 부분은 없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장 이름 옆에 근로계약형태를 적어 근로자의 재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166만 개소 가운데 0.1%가량인 약 1600개소가 사업장 이름 옆에 근로계약형태를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근로계약형태를 가입증명서에 표시한 사업장에 자발적 변경을 요청하기로 했다.

다른 사회보험기관에도 이 같은 내용을 알려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