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안을 재석 206명 가운데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반도체특별법안은 반도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 관련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핵심 산업 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및 인·허가 의제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2036년까지 말까지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여야는 핵심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를 놓고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에서 이에 관한 내용을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허원석 기자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안을 재석 206명 가운데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 국회가 2025년 12월30일 본회의를 열어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특별법안은 반도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 관련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핵심 산업 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및 인·허가 의제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2036년까지 말까지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여야는 핵심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를 놓고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에서 이에 관한 내용을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