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롯데손해보험이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적기시정조치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 2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롯데손해보험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부족"

▲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계획에서 구체성, 실현 가능성 및 근거 등이 부족해 불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손해보험 적기시정조치는 보험업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롯데손해보험은 조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두 달 안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건전성 취약 등을 이유로 2025년 11월 롯데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적기시정조치에는 가장 낮은 단계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모두 3단계가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