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GM 노동조합이 인천지방법원에 직영 서비스센터 9개 폐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안규백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장(왼쪽 세 번째) 등 노조 관계자들이 소 제기에 앞서 법원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국GM 노조>
노조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측은 노사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단체협약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영 서비스센터를 폐쇄하면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영 서비스센터는 협력업체나 일반 정비소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높은 난이도의 수리와 기술적 결함을 끝까지 책임지는 곳으로 자동차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GM은 지난해 11월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 9개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일부터 정비 서비스 접수를 중단했고, 2월15일부터는 운영을 종료한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