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법안이 미국 기업에 더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씽크탱크의 주장이 나왔다. 미국 정부가 무역보복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권고도 이어졌다. 국회 본회의장 참고용 사진. <연합뉴스>
결국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국에 무역보복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국 씽크탱크 정보기술혁신연합(ITIF)은 22일 “한국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을 본따 강력한 반독점 규제 법안 도입을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겨냥해 불공정행위 제재를 강화하고 매출 대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ITIF는 이러한 반독점 규제가 특히 미국 기업들에 차별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과징금이 글로벌 매출에 비례해 최대 10%로 산정되면 미국 IT기업들이 특히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만 하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보다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미 과거에도 미국 기업들이 반독점 규제를 위반했을 때 한국 업체들보다 훨씬 많은 과징금을 내야만 했다고도 했다.
쿠팡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현대자동차나 SK그룹, 한샘보다 훨씬 적은 위반 사례를 기록했지만 과징금은 가장 많이 납부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전에 구글이나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도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담합 등 행위에 부과된 금액과 비교하면 훨씬 높다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공정위의 규제가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ITIF는 “결국 현재 추진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한국을 위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의도를 반영할 것이라는 우려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미국 정치권에서 한국의 이러한 ‘공격’에 대응할 준비를 갖춰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ITIF는 “한국에서 새 공정거래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 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보복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경쟁당국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