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발맞춰 산업 육성을 지원하교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년마다 AI 산업 진흥을 위한 AI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도 법정위원회로 승격됐다.
AI 사업자는 법 시행에 따라 AI가 생성한 음성·이미지·영상 등에 워터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이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는 ‘고영향 AI’로 분류된다. 해당 AI를 활용하는 사업자는 사전 고지 의무와 위험 관리 방안 수립 등의 책임을 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계는 AI 기본법의 구체적 규제 내용이 시행령과 고시에 위임돼 있어 사업자가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은 AI 기본법에 따른 제재를 받는 반면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법 적용이 쉽지 않아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AI 기본법에 따른 사실 조사권 발동과 과태료 부과를 1년 이상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산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AI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부총리는 “새로운 제도는 언제나 기대와 함께 우려를 동반한다”며 “AI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 부담,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 역시 정부는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AI 기본법은 규제를 위한 법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법”이라며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한 제도는 기업의 도전을 제약하기보다, 오히려 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