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에 당진공장의 협력업체 10곳 소속 근로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측은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노동부 현대제철에 협력사 직원 1213명 '직접 고용' 시정 지시

▲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에 당진공장의 협력업체 10곳의 1213명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현대제철>


현대제철은 앞으로 25일 내 시정지시를 이행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는다면 1인당 최대 과태료 3천만 원씩(1차 1천만 원, 2차 2천만 원, 3차 3천만 원) 부과받을 수 있다. 

이번 시정지시는 지난 2021년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지회가 파견법 위반 혐의로 회사를 고발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천안지청은 고발사건의 조사를 거쳐 2025년 6월27일 사건을 대전지검 서산지청으로 송치했다.

현대제철은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