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쿠팡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즉시 서비스 탈퇴와 기업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탈팡법안’(탈쿠탕법안)이 발의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즉시 탈퇴 요구권을 보장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탈퇴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병덕 '탈쿠팡' 법안 발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하면 소비자 즉시 탈퇴"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즉시 탈퇴와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탈쿠팡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실>


최근 대형 전자상거래·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수백만 명, 수천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사고 뒤 소비자가 서비스를 탈퇴하려면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거나 복잡한 절차, 반복적인 확인, 설문조사·광고 시청 등을 요구받는 등 이른바 ‘탈퇴 방해(dark pattern)’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 의원의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플랫폼에 즉시 탈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탈퇴 요구을 받은 사업자가 불필요한 절차나 부가 요구 없이 즉시 탈퇴를 처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탈퇴 메뉴 은폐, 반복적 의사 확인, 설문·광고 강요, 재가입 유도 팝업 등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담았다. 기업이 탈퇴 처리 완료 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기업의 책임으로 발생했음에도 탈퇴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은 비정상적”이라며 “플랫폼의 성장에 걸맞은 책임을 부과하고 개인정보를 기업의 자산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