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차남인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이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정덕수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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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이사. |
재판부는 “범행경위와 수익규모, 윤 대표가 범행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웅진씽크빅의 실적정보를 미리 알고 웅진씽크빅 주식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대표는 웅진그룹 사내이사를 맡고 있던 지난해 1월12일 웅진그룹 사장단 회의에 참석해 웅진그룹 계열사인 웅진씽크빅의 2015년 영업이익이 2011년 이후 최대규모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윤 대표는 실적이 공시되기 전인 1월13일~18일까지 웅진씽크빅 주식 18만 주가량(20억 원어치)을 사들였다. 아들 명의로도 1800주(2천만 원가량)의 주식을 샀다.
윤 대표는 검찰조사에서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주식을 구매했고 이득을 본 것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표가 주식을 매입할 당시 웅진씽크빅 주가는 1만1100원 내외였는데 실적이 알려진 뒤 1만6천 원까지 올랐다. 윤 대표는 주식을 팔지 않았는데 웅진씽크빅 주가는 10일 종가기준으로 8940원까지 떨어져 오히려 손해를 봤다.
재판부는 "비록 윤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보지 않았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자체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웅진씽크빅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