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전력공사가 발부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8년 동안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 2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2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한전 입찰 담합 의혹' LS일렉트릭·일진전기 임직원 2명 구속영장 발부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이들은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을 연결하며 담합을 실질적으로 기획·조율하는 총무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는 점,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제조·생산업체 임직원 5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5~2022년 한국전력이 가스절연개폐장치를 구매하기 위해 실시한 6700억 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 134건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391억 원을 부과하고, 효성중공업 등 6개 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