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성과보수체계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성과보수 발생ᐧ지급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배구조법상 보수위원회 관련 규정 적용 대상인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금융회사와 소속 임직원의 성과보수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저축은행은 7천 억 원 이상, 금융투자회사 등은 운용자산 20조 원 이상도 포함됐으며 국책은행은 제외됐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총 발생액은 1조3960억 원으로 2023년보다 3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투자권이 9720억 원으로 48.1% 늘었고 은행이 13.4% 증가했다.
보험과 여신전문은 각각 4.0%, 5.3%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5900만 원으로 2023년보다 11% 증가했다. 임직원별로는 대표이사의 성과보수가 29.3% 늘었고 기타임원은 22.3%, 금융투자업무담당자 9.8% 등으로 집계됐다.
성과보수 지급형태는 현금이 71.2%로 가장 많았고 주식 및 주가연계상품은 20.3%, 기타 8.5% 등이 뒤를 이었다.
임직원 성과보수 발생액 중 이연지급 비중은 51.9%로 나타났다. 이연기간을 3년 이상으로 설정 중인 금융회사가 77.2%에 달한 가운데 4년은 11.4%, 5년 이상은 9.4%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성과보수 조정에 따른 순조정 규모는 6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정과 지급유보 등 직접적 조정에 따른 금액은 765억 원 감소, 주가변동 등에 따른 간접적 조정은 834억 원 증가였다. 직접적 환수 사례는 없었다.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일부 금융회사는 성과보수를 형식적으로 이연하거나 조정ᐧ환수 기준을 불명확하게 운영하는 등 단기 실적 중심의 성과보수 체계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성과보수 이연기간을 최소 한도로 적용하거나 성과평가를 할 경우 수익성 관련 지표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소비자보호ᐧ건전성 등 관련 지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배점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단기 실적에 치중한 성과보수체계의 운영은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전체 금융시스템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크게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며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의 선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전해리 기자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성과보수 발생ᐧ지급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금융감독원이 성과보수체계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는 지배구조법상 보수위원회 관련 규정 적용 대상인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금융회사와 소속 임직원의 성과보수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저축은행은 7천 억 원 이상, 금융투자회사 등은 운용자산 20조 원 이상도 포함됐으며 국책은행은 제외됐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총 발생액은 1조3960억 원으로 2023년보다 3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투자권이 9720억 원으로 48.1% 늘었고 은행이 13.4% 증가했다.
보험과 여신전문은 각각 4.0%, 5.3%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5900만 원으로 2023년보다 11% 증가했다. 임직원별로는 대표이사의 성과보수가 29.3% 늘었고 기타임원은 22.3%, 금융투자업무담당자 9.8% 등으로 집계됐다.
성과보수 지급형태는 현금이 71.2%로 가장 많았고 주식 및 주가연계상품은 20.3%, 기타 8.5% 등이 뒤를 이었다.
임직원 성과보수 발생액 중 이연지급 비중은 51.9%로 나타났다. 이연기간을 3년 이상으로 설정 중인 금융회사가 77.2%에 달한 가운데 4년은 11.4%, 5년 이상은 9.4%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성과보수 조정에 따른 순조정 규모는 6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정과 지급유보 등 직접적 조정에 따른 금액은 765억 원 감소, 주가변동 등에 따른 간접적 조정은 834억 원 증가였다. 직접적 환수 사례는 없었다.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일부 금융회사는 성과보수를 형식적으로 이연하거나 조정ᐧ환수 기준을 불명확하게 운영하는 등 단기 실적 중심의 성과보수 체계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성과보수 이연기간을 최소 한도로 적용하거나 성과평가를 할 경우 수익성 관련 지표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소비자보호ᐧ건전성 등 관련 지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배점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단기 실적에 치중한 성과보수체계의 운영은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전체 금융시스템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크게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며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의 선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