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했다.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무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당무감사위는 오늘 김종혁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을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징계 수위는 당원권 정지 2년으로 권고한다"고 밝혔다.
 
국힘 당무감사위 친한계 김종혁에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당원 게시판'은 아직 조사중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어 "김 당협위원장은 올해 9월부터 10월 사이 다수 언론 매체에 출연해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하고 당원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며 "김 위원장의 답변서를 받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당내 분열을 조장하는 등 당론에 반하는 언행을 했다는 점, 신천지 등 특정 종교를 사이비로 규정해 차별적 표현을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종교 차별적 발언을 하고 당론 불복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 위원장의 발언은 비판이 아닌 낙인찍기에 해당한다"며 "'파시스트, 망상 환자, 사이비 추종자'란 표현은 상대방을 토론과 대화가 아닌 배제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비인간화하는 전형적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김 전 최고위원의 이러한 발언들을 '자기 정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당내 토론을 거치지 않고 외부 언론만을 통해 이런 주장을 반복했다"며 "이는 당내 절차를 우회한 선동이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자기 당을 희생물로 삼는 자기 정치의 전형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당무감사위의 권고 결정은 당무감사위원 7명 가운데 5명이 출석한 가운데 내려졌다. 국민의힘의 당원권 정지 징계는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다.

당 윤리위원회는 당무감사위 조사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

한편 당무감사위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가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조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사 자료를 확인했다"며 "지금은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