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여야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를 벌이면서 '강대강' 대치에 돌입했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벌였다.
첫 연단에는 당내 여성 최다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올라 "민주당이 무도하게 8대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해서 이를 철회 요구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며 "8대 악법을 철회해달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 추진,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 등을 '사법파괴 5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정당 현수막 규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법안 등을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으로 이름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정된 안건 62건 가운데 국가보증동의안 3건을 제외한 59개 안건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선 전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쟁점이 되는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등 8대 악법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강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법안을 다 처리하게 되면 그 자체로도 국민들에게 왜 우리가 이런 악법에 반대하는지 알려드릴 기회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필리버스터 진행 이유를 밝혔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실시 중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필리버스터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필리버스터는 이날 밤 12시에 자동 종료된다. 조성근 기자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벌였다.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발언대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첫 연단에는 당내 여성 최다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올라 "민주당이 무도하게 8대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해서 이를 철회 요구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며 "8대 악법을 철회해달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 추진,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 등을 '사법파괴 5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정당 현수막 규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법안 등을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으로 이름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정된 안건 62건 가운데 국가보증동의안 3건을 제외한 59개 안건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선 전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쟁점이 되는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등 8대 악법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강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법안을 다 처리하게 되면 그 자체로도 국민들에게 왜 우리가 이런 악법에 반대하는지 알려드릴 기회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필리버스터 진행 이유를 밝혔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실시 중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필리버스터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필리버스터는 이날 밤 12시에 자동 종료된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