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 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백해룡 경정의 폭로로 불거진 세관 직원 연루 및 경찰청·관세청의 외압 행사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보고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합수단 '세관 직원 마약 밀수 및 수사 외압 의혹' 무혐의 처분, "대통령실 외압 없어"

▲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이 결정된 백해룡 경정이 10월16일 서울시 송파구 동부지검으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수단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관 직원의 마약밀수 범행 관여 여부 및 경찰·관세청 지휘부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특히 합수단은 마약 밀수범들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합수단은 무혐의 결론 이유를 두고 △허위 진술 유도 정황 확인 △ 통역 부재로 인한 진술 왜곡 가능성 △ 편지 내용에서 세관 관련 단서 부재 △ 진술 변동 및 객관 사실과 불일치 △ 추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 번복 등을 꼽았다.

앞서 백해룡 경정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세관 공무원과 마약 조직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 관련 내용을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해당 지시가 단순 공보 조정 수준을 넘어 대통령실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파장이 커졌다.

합수단은 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합수단은 "세관 직원들의 마약밀수 가담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필요성이 없었고, 실제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