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교육위원회가 영어 유치원과 영어 학원에서 원생을 선발하기 위해 치르는 이른바 '4세·7세 고시' 금지법이  통과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 대상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유아 영어학원 입학시험 금지법 통과

▲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유아를 모집할 때 학원·교습소·개인과외가 합격 여부를 가르는 선발 시험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반 편성을 위한 시험과 평가까지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극단적 조기 사교육 관행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6달 뒤부터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