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인터파크커머스가 파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일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회생절차 폐지가 결정되면 기업의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큐텐그룹 산하 이커머스 플랫폼기업이다.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판매자와 고객 이탈이 이어지면서 심각한 자금난에 부딪혔다.
인터파크커머스는 2024년 8월 법원에 회생개시와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를 신청했다.
같은 해 11월 회생절차가 시작됐지만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린 기자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일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 법원이 큐텐그룹 산하 이커머스 플랫폼 인터파크커머스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회생절차 폐지가 결정되면 기업의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큐텐그룹 산하 이커머스 플랫폼기업이다.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판매자와 고객 이탈이 이어지면서 심각한 자금난에 부딪혔다.
인터파크커머스는 2024년 8월 법원에 회생개시와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를 신청했다.
같은 해 11월 회생절차가 시작됐지만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린 기자